자사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며 과대광고를 한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면했습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대신 과징금 8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가동을 멈출 경우
전국 2백여 농가에서 천억 원에 이르는
손실이 추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고,
조만간 업체 측에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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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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