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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식' 중 동료 추행..2심서 원심 파기하고 무죄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7-07 07:30:00 조회수 40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회식 자리에서

큰 사발에 술을 따라 마시는 이른바

'사발식' 중이던 20대 여성 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성의 진술이 일관돼 범행이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함께 있던

동료 10여 명 가운데 추행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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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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