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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일 아기 학대' 산후도우미 2심서 형량 늘어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7-07 20:30:00 조회수 60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받은

50대 산후도우미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많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산후도우미는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를 돌보면서

온몸을 위아래로 흔들거나 쿠션에 던지듯

눕히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를 받고 돌봐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육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아기를 상대로

범행했고 이로 인해 신체 발달 저해 등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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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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