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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 불상 반환 소송 7개월만에 재개

윤웅성 기자 입력 2021-07-08 07:30:00 조회수 91

절도범들에 의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이

7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가 어제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변론 기일을 연 가운데

부석사 측 변호인은 "불상이 고려시대

부석사에서 제작한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와

과거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이라는 일본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다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변호인은

"고려시대 부석사와 현존 부석사가

같은 주체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맞섰고

재판부는 제출된 서면 자료를 검토한 뒤

오는 9월 재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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