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다며 9월 정기국회로
안건이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실현과
스마트 도시 추진,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지난 3년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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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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