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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김소연 상대 1억 손해배상 2심도 패소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7-14 07:30:00 조회수 178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박 장관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 장관은 취임 전인 지난 2018년,

김 전 위원장이 금품 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 등이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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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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