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월 15만 원이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2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대상은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65살 이상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2천여 명입니다.
시는 또,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과 보훈 명예수당을
내년부터 5만 원 인상해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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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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