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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훈계하다 욕설 듣자 청소년 폭행..30대 집행유예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7-15 07:30:00 조회수 71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흡연하는 청소년들을 야단치다 오히려

욕설을 듣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10대 남학생 2명에게

훈계를 했다 욕설을 들은 뒤 인근 노래방에

있던 학생들을 찾아가 유리병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판사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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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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