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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학대치사 사건 법정서 CCTV 장면 확인 추진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7-16 07:30:00 조회수 161

법원이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학대 행위 영상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공판준비 절차에서 검찰이 공소장 범죄 일람표 상에 명시한 CCTV 속 40여 차례의 학대 장면과 관련해 "법정에서 시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시청 범위를 좁히는 방안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의견을 내 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공판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보며 증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일반인 방청을 허용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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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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