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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지구 관련 뇌물수수 공무원 등 2심도 실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7-16 20:30:00 조회수 127

대전 도안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천만 원을 받은

전 대전시 5급 공무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 2명과 교수 2명 등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정해야 할 도시개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지역 사회에 불필요한

의혹과 잡음을 야기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빼돌린 회삿돈으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개발대행사 대표는 17억 원 상당의 횡령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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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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