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다음 달 말까지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시·구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 변경 등 대청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특히 지난해 적발
사항에 대한 조치와, 새로운 불법행위 여부를
함께 조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됩니다.
대전시는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추적관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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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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