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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주고 중개 수수료 받은 공인중개사 벌금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1-07-19 07:30:00 조회수 40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명의와

업소 상호를 빌려준 뒤 임대차 계약 수수료

일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58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대전 유성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36살 B 씨에게 자신의 이름과 업소 상호를 써

건물 중개 알선을 하도록 한 뒤 계약서를 쓰고, 중개 수수료 30%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명의를 빌린 B 씨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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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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