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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팔 부러뜨리고 성폭행까지..친부 징역 13년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7-21 07:30:00 조회수 18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초등학생 딸을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겨울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리는 등 2~3년 전부터

아내와 다툰 뒤 딸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고, 여러 차례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이 남성에게 징역 13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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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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