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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조형찬 기자 입력 2021-07-22 07:30:00 조회수 132

충남도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분기

지원 신청을 다음 달(8) 13일까지 접수합니다.



대상은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명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로,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나 근로자의 입·퇴사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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