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분기
지원 신청을 다음 달(8) 13일까지 접수합니다.
대상은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명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로,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나 근로자의 입·퇴사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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