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바닥분수나 물놀이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다음(8) 달
6일까지 관리실태를 점검합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20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서는 수질 검사 적합 여부와
소독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때
2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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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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