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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시 특허료 감면 등 개정 특허법 국회 통과

고병권 기자 입력 2021-07-26 07:30:00 조회수 26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허 수수료 감면 등을 위한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허청은 이 법안 통과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개인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는

특허 출원 1건당 약 30 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허 출원인은 심사 전에 출원을 취하 포기하면 심사청구료 전액인 약 45만원을,

심사 후라도 의견제출 기한 내에는 1/3인 15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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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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