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국민이 직접 생각해낸 참신한 아이디어를
특허청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공개되지 않은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등이며 임시 명세서 제도를 이용해
출원한 아이디어도 해당됩니다.
아이디어를 판매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아이디어 스토어 메뉴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되며, 평가를 거쳐 30일간 모두
4번의 판매 기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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