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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축의금` 주고받은 세종시 교육감·시 의장 입건

윤웅성 기자 입력 2021-07-29 07:30:00 조회수 34

경찰이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4월 이 의장에게 결혼 축하금으로

2백만 원과 양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최 교육감과 이를 받은 이 의장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축의금은 5만 원을 넘을 수

없으며 이 의장은 최 교육감에게 몇 달 뒤

축의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으며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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