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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외연도 인근서 불법 야간 낚시 영업한 어선 적발

윤웅성 기자 입력 2021-07-29 20:30:00 조회수 167

서해상에서 영업금지 시간에 낚시 영업을

한 선장 등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어젯밤 11시쯤 보령 외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낚시 영업을 하던 9.8톤급 어선 A호를

적발했습니다.



또 배안에 있던 낚시객 4명이 선상에서 술을

마신 사실도 확인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충남 해역에서는 여름철 오후 8시 이후 야간

낚시 영업 활동이 금지돼 있으며 적발 시

최고 징역 1년 또는 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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