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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대전 합동점검서 방역 미흡 '93건'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7-30 07:30:00 조회수 10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된

대전에서 방역 당국이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 조치 미흡 등 93건을 적발했습니다.



대전시와 자치구, 경찰청이 합동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하지 않거나

하천,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하는 등 모두

93건을 적발해 계도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일부 업주들은

영업시간 제한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목욕 시설은 점검

대상 대부분이 이용객이 줄어 휴업하거나

영업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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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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