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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저 1% 소상공인 특례보증 2차 추진

조형찬 기자 입력 2021-07-30 07:30:00 조회수 155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국내 최저 수준인

1% 이내 대출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자금 지원은 천억 원 규모로

지난 2월 시행한 1차 소망대출 혜택을

받지 못한 업체와 지역화폐 가맹점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업체당 보증 규모는 최대 3천만 원이며,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업체가 부담하는

금리는 1차 대출 때처럼 1%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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