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최근 10년 이내 다른 지역
거주자나 농업 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를 비롯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 여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시는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등 행정조치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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