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밤 10시 이후 영업한 성정동의 한 유흥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지난 달 30일 밤 11시쯤 외부 간판 불을 모두 끄고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했으며, 적발
당시 손님 7명과 여종원업 6명이 방 3곳에서
각각 술을 마시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안시는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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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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