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8월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시는 개편된 과세 체계를 바탕으로
논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 만 원과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 세액 5만 원을
감면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세액 감면으로
9억 천 5백만 원에 달하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으며
주민세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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