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가구당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범위에서 1년에 한 번,
최대 100만 원까지로,
아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5년 이내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9) 1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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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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