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오는 13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당진시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현재의 3단계는 유지하되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당진시에선 최근 열흘간 8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4단계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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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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