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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2일까지 사적모임 2명 인원 제한

고병권 기자 입력 2021-08-11 07:30:00 조회수 7

당진시가 오는 13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당진시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현재의 3단계는 유지하되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당진시에선 최근 열흘간 8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4단계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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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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