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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가스 인입 배관 설치비 부담 내년 폐지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8-11 07:30:00 조회수 144

대전에서 도시가스를 새로 설치할 때

수요자가 부담해야 했던

인입 배관 설치비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주택 등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때

공급관에서 주택을 잇는

인입 배관 설치비의 50%를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게끔 개정하기로

대전시와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가스 산업이 독과점 시장구조로

가격 경쟁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바꿨으며

지난해 대전지역 인입 배관 공사비는

평균 117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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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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