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1곳과 일반음식점 2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군은 또,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예산읍 신례원리와 창소리, 덕산면
모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5대 유흥시설 종사자와 업주는
오는 20일까지 검사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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