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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보호대상아동 자립 돕는 법안 대표 발의

이승섭 기자 입력 2021-08-13 07:30:00 조회수 38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강준현 의원이

부모를 잃고 시설에서 보호받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는

보호종료아동 안심주거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퇴소

연령을 현행 18살에서 24살로 늦추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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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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