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강준현 의원이
부모를 잃고 시설에서 보호받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는
보호종료아동 안심주거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퇴소
연령을 현행 18살에서 24살로 늦추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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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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