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수십 년 간 임대해 농사를 지어온 논밭을
땅 주인이 공개 매각한다고 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있습니다.
땅 주인이 한국농어촌공사인데,
이 논밭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들 요청에
규정상 어렵다는 말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END▶
진천 초평저수지 인근의 한 농경지.
장병연 씨는 10년 넘게 고구마, 감자를
키우던 밭에서 더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땅 1천8백여㎡를 임차해 경작을 해온 건 데,
이 땅을 매각하겠다며 지난해 말
계약종료를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장 씨처럼 농어촌공사 땅을 빌려
농사를 짓다 매각 위기에 놓인 농민이
이 마을에만 20여 명.
◀INT▶
장병영/진천군 초평면
"매년 임대료를 내가면서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만, 이제 농지를 매각한다고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웃돈을 주고 땅을 되산
경우도 있습니다.
윤은수 할아버지가 60여 년간 경작한 밭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지난달 공개 입찰에
부쳐졌습니다.
한평생 일궈온 집 앞의 밭이
다른 사람에게 낙찰돼 상심이 크자
할아버지의 아들이 수천만 원을 더 주고
되사온 겁니다.
◀INT▶
윤은수/진천군 초평면
"여기에다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덮어서 집을 지으면 싫잖아.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산 거야."
1943년 초평저수지가 조성되면서
논밭이 농어촌공사에 수용된 이후
매년 임차료를 지불하고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
하지만,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되면서
땅값이 몇 배씩 치솟아, 주민들이 낙찰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 간 경작해 온 땅이니
우선 매입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임홍섭/진천군 초평면
"뺏긴 땅을 도지(임차료)를 줘가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는데, 외지인들
붙여서 공매를 한다고 해서 여기 사람들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하지만, 5년 이상 경작 시 수의계약 허용
조례가 있는 다수의 지자체와 달리,
국유지인 저수지 인근 땅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경쟁입찰에 부칠 수밖에 없다는 게
농어촌공사의 입장.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19년
주택 부지는 생존권 문제로 보고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농경지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INT▶
이양근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부동산의 위치나 형태, 용도 성질 등을
고려해서 수의계약하는데, 그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초평저수지 인근 농지
4만 2천여㎡는 당분간 영농임대를 이어가고,
만 3천여㎡는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 이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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