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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양봉농가 등록 당부..'미등록 판매' 행정처분

조형찬 기자 입력 2021-08-17 07:30:00 조회수 18

세종시가 양봉산업법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며,

미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기한 내 등록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등록 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이나

서양벌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과

서양벌 통합 30군 이상인 농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 관내 양봉농가 등록대상은 104호인데

현재까지 농가 40곳만 등록을 마친 상태로,

양봉 농가로 등록하지 않고 꿀 등을 생산,

판매하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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