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리포트]농업법인까지 세워 농지 매매..백억 대 차익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8-18 20:30:00 조회수 79

◀ANC▶

충남 당진에 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서 되파는 수법으로

백억 원대의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농지를 쉽게 취득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농업법인까지 세웠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부동산 개발업자인 60대 A 씨 등은 지난

2015년 무렵부터 당진 일대 4만3천㎡ 규모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농지 매입 가격은 3.3㎡당 18~19만 원 가량,



이들은 2019년까지 해당 농지를 쪼갠 뒤,

투자자들을 모집해 3.3㎡당 100만원 상당에

되팔았습니다.



당초 매입 가격의 5배가 넘는 값을 받은

셈인데 (S/U) 지분을 쪼개 되파는 방식으로

이들이 챙긴 차익은 107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해

쉽게 농지를 사들였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서 토지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119명,

이들 대부분은 영농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NT▶

농지 매수자(음성변조)

"거기가 상업지역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평당 7백만 원까지 이게 오를 거다

그러면서.."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투자자 119명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INT▶

이권수/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샀다고 하더라도

산 행위 자체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입건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실질적인 농지취득 관련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이들 기획부동산과

유사한 농업 법인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광연 kky27@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