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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 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서 되파는 수법으로
백억 원대의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농지를 쉽게 취득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농업법인까지 세웠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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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부동산 개발업자인 60대 A 씨 등은 지난
2015년 무렵부터 당진 일대 4만3천㎡ 규모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농지 매입 가격은 3.3㎡당 18~19만 원 가량,
이들은 2019년까지 해당 농지를 쪼갠 뒤,
투자자들을 모집해 3.3㎡당 100만원 상당에
되팔았습니다.
당초 매입 가격의 5배가 넘는 값을 받은
셈인데 (S/U) 지분을 쪼개 되파는 방식으로
이들이 챙긴 차익은 107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해
쉽게 농지를 사들였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서 토지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119명,
이들 대부분은 영농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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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수자(음성변조)
"거기가 상업지역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평당 7백만 원까지 이게 오를 거다
그러면서.."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투자자 119명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INT▶
이권수/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샀다고 하더라도
산 행위 자체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입건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실질적인 농지취득 관련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이들 기획부동산과
유사한 농업 법인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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