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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소득안정자금 지급

김태욱 기자 입력 2021-08-19 07:30:00 조회수 67

금산군이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이동 자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다음 달 초 소득안정자금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한

전세버스법인 소속이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매출이나 소득 감소를 증빙할

서류를 지참해 다음 달 3일까지 금산군청

건설교통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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