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이동 자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다음 달 초 소득안정자금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한
전세버스법인 소속이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매출이나 소득 감소를 증빙할
서류를 지참해 다음 달 3일까지 금산군청
건설교통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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