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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성전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10월 선고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8-19 20:30:00 조회수 131

성전환수술을 한 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전역 처분한 조치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오는 10월 7일

내려집니다.



오늘(투데이 어제) 대전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 심리에서 변 전 하사 변호인은

전역 직전까지도 원고의 상태가 좋았다며,

전역 처분은 성 차별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변 전 하사가 장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했던 만큼

차별 행위가 아닌 적법한 심신장애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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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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