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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밀린 전남편 신상공개는 명예훼손..2심도 벌금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8-20 20:30:00 조회수 139

아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전 남편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40대 여성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뒤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소셜미디어에 전 남편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유죄, 지인에게 이른바 '배드파더스' 링크를

보낸 행위는 무죄로 평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드파더스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뿌린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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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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