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가
도내 아파트 934개 단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소방시설 차단행위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소방본부는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하는 한편 화재경보 시 올바른
대처 요령을 지도하고 소방시설 오동작 현황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화재경보가 울릴 때 경보 원인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경보를 끄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충남소방본부
- # 소방시설
- # 차단행위
- # 집중단속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기웅 kiwoong@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