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오는 11월까지 타지역 거주자나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내 취득한 농지 가운데 타지역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3만2천여 헥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2천319 헥타 등 입니다.
도는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이나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 점검도 함께 진행하며 농지 불법 소유나 불법 임대차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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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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