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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동급생에 수천만 원 갈취..징역 1년 6월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8-25 20:30:00 조회수 151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초등학생 시절 돈을 빼앗던 동급생에게

성인이 돼서까지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1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초등학교 때

동급생이던 B씨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다녔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다시 연락해 용돈을

갈취하는 등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백여

차례에 걸쳐 2천3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특히 피해자는 성인이 돼서까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송금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판사는 "A 씨가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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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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