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하는 노후경유차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모두 485대 입니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의 70%를 지급하고,
신차나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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