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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선발 비리..고종수, 김종천 2심도 집행유예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8-27 20:30:00 조회수 76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혐의를

받는 고종수 전 감독이 2심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고 전 감독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인으로서 공정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부정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으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 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업무방해 부분 항소는 기각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유지됐는데 김 전 의장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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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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