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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 나이트클럽 디제이도 근로자..퇴직금 줘야

윤웅성 기자 입력 2021-08-30 07:30:00 조회수 195

매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했다면

나이트클럽 디제이도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는

자신의 업소에서 2년 넘게 일한 디제이에게

근로자가 아닌 출연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8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업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 과정에서

퇴직금을 모두 준 점을 고려해

150만 원의 벌금형 집행은 1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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