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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질서 위반 방지` 문진석 의원 관련 3법

고병권 기자 입력 2021-09-01 07:30:00 조회수 69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3법 개정안은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특정차량이 2면

사용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면 견인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차 위반 차량이 관리자의

협조 요청에 불응하면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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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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