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방 3곳을 적발해
업주 3명과 손님 14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노래방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상황에서, 10시 이후에도
손님에게 술을 팔거나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시와 경찰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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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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