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겨와 쌀겨가 이달부터 폐기물에서 제외돼
배출신고가 면제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됩니다.
충남도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금강유역환경청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철강 보온재나 화장품 첨가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왕겨와 쌀겨는 폐기물로 취급돼
사료 등으로 활용하려면 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처리 신고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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