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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왕겨·쌀겨 폐기물 배출신고 면제"

조형찬 기자 입력 2021-09-03 07:30:00 조회수 108

왕겨와 쌀겨가 이달부터 폐기물에서 제외돼

배출신고가 면제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됩니다.



충남도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금강유역환경청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철강 보온재나 화장품 첨가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왕겨와 쌀겨는 폐기물로 취급돼

사료 등으로 활용하려면 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처리 신고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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