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5.9% 많은 만 8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7.9% 높은 것으로,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수준, 근로자
생계비 등을 고려해 임금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시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시와 출자·출연 기관,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730여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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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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