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만 천여 명에게
34억 원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는 거리두기 4단계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천6백여 개 업체에는 최대 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의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8천여 명에게도 1인당 25만 원씩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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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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