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시는 모레(투데이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에서
횡단보도와 소방시설 주변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장소에서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행 20분에서
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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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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