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년 도내 생활임금
시급을 만 51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생활임금 시급 만 200원보다
3% 올랐고 내년도 정부의 최저임금 시급
9천160원보다는 14.7% 많은 수준입니다.
적용 대상은 충남도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280여 명입니다.
- # 충남
- # 내년
- # 생활임금
- # 시급
- # 1만510원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