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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선정 추진

문은선 기자 입력 2021-09-13 07:30:00 조회수 103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10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자치경찰위 실무협의회는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 밖 승하차 구역

설치가 필요한 곳을 조사해

경찰청에 요청하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주·정차를 허용하는

승·하차구역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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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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