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10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자치경찰위 실무협의회는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 밖 승하차 구역
설치가 필요한 곳을 조사해
경찰청에 요청하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주·정차를 허용하는
승·하차구역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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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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