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선물용 제품과 재포장 제품 등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선 특히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비율 기준 준수 여부,
합성수지 재질이 재포장,
증정·사은품 형태의 기획 포장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매장에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 대전
- # 유성구
- # 추석
- # 선물
- # 과대포장
- # 점검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