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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추석 선물 등 과대포장 점검

문은선 기자 입력 2021-09-13 07:30:00 조회수 163

대전 유성구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선물용 제품과 재포장 제품 등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선 특히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비율 기준 준수 여부,

합성수지 재질이 재포장,

증정·사은품 형태의 기획 포장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매장에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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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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